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4 페이지54/316
M&A 제도개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합니다
2024-03-07
M&A 제도개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3월 5일 ~ 4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 동시수행 금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3.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합니다.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 계열사간 합병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은 적용대상 제외.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jiho88@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A 제도개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3월 5일 ~ 4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 동시수행 금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3.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합니다.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 계열사간 합병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은 적용대상 제외.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jiho88@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3월 5일 ~ 4월 15일)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및 공시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M&A 제도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기업합병 #자본시장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72563918

첨부파일
0307_M&A 제도개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