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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지원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2024-03-12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지원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명, 1인당 최대 150만원)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내용 및 금액.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1년 이상 이자 납입한 차주, 1년치 금액 한번에 지급. 예시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 4월 5일 중 수령.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중 수령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신청 방법.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은 신청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꼭 유의하세요!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문자메시지에 안내 될 예정인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링크는 클릭이 불가합니다.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증·확정 일정 신청 불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3월 18일 개시).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 금액을 입금(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1811-805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3월 18일 개시)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지원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명, 1인당 최대 150만원)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내용 및 금액.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1년 이상 이자 납입한 차주, 1년치 금액 한번에 지급. 예시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 4월 5일 중 수령.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중 수령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신청 방법.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은 신청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꼭 유의하세요!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문자메시지에 안내 될 예정인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링크는 클릭이 불가합니다.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증·확정 일정 신청 불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3월 18일 개시).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 금액을 입금(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1811-805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3월 18일 개시)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credit4u.or.kr, 3월 18일 개시)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

- 카드사 · 캐피탈사는 각 사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

- 그 외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 대상, 지원 이자율에 따라 1년치 금액 한번에 지급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명, 1인당 최대 150만원)


🚨3월 13일(수)부터 각 금융기관은 신청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나 신분증 요구 및 웹사이트 주소 클릭 유도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3월 18일 개시)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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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795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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