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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2024-03-13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3월 12일부터 적용)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2024년 3월중)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3.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합니다(2024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 *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입신청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 개설.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 개설.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 개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안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1397→ 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무료)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3월 12일부터 적용)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2024년 3월중)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3.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합니다(2024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 *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입신청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 개설.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 개설.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 개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안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1397→ 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무료)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1397→ 바로'3'번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08031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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