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9 페이지54/317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2024-03-14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대상대출 1년 확대.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1년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시작. 2023년 3월 13일.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 2023년 8월 31일.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에서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 전환. 약 2만 5천건 이상(약 1조 3천억원). 이자부담 경감. 연간 약 4.42%p 수준(기존 대출금리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 평균 5.48%) 2024년 3월 11일 기준.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1.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1년 한시 적용)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현행 최대 5.5% → 최대 5.0%). 금리상한.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 0.7% 면제.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0.5%p 금리인하 혜택.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원 보증료 0.7%p 감면 혜택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 저금리로.kr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조회 가능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청 및 상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 거절 가능.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가계신용대출 대환.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 추가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대상대출 1년 확대.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1년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시작. 2023년 3월 13일.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 2023년 8월 31일.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에서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 전환. 약 2만 5천건 이상(약 1조 3천억원). 이자부담 경감. 연간 약 4.42%p 수준(기존 대출금리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 평균 5.48%) 2024년 3월 11일 기준.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1.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1년 한시 적용)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현행 최대 5.5% → 최대 5.0%). 금리상한.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 0.7% 면제.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0.5%p 금리인하 혜택.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원 보증료 0.7%p 감면 혜택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 저금리로.kr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조회 가능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청 및 상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 거절 가능.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가계신용대출 대환.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 추가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1년 한시 적용)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보증료 0.7% 면제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더라도 이용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대출 보유 여부 및 자세한 신청절차 등 확인 : 저금리로.kr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신청 및 상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저금리 #저금리대환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2031116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