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70 페이지57/312
[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2024-02-05
2024년 정책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개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제외)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8만명.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20일 이전. 1인당 약 80만원 수준 환급.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예정 (2월 1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 추산.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 및 최대 150만원 환급.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지급 예정.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계획 *이자환급 예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3월 29일 (금)에 수령 예정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금)에 수령 예정.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공지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기존 2022년 5월 31일)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 적용 (기존 5.5%) 보증료 0.7% 면제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개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제외)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8만명.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20일 이전. 1인당 약 80만원 수준 환급.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 예정 (2월 1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 제외)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 추산. 대출 취급시점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 및 최대 150만원 환급.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지급 예정.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계획 *이자환급 예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3월 29일 (금)에 수령 예정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금)에 수령 예정.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공지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기존 2022년 5월 31일)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 적용 (기존 5.5%) 보증료 0.7% 면제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3월초 공지 예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 경감 (대출금리 최대 0.5% 경감 및 보증료 0.7% 면제)

- 별도 신청 필요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정책돋보기 #소상공인 #금리경감 #은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대환대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9434404

첨부파일
0202_[2024년 정책 돋보기 6]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