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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2024-01-04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1.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DSR 정교화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024년 2월 26일) → 20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 하반기 50% · 2025년부터 100% 적용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4.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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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1.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DSR 정교화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024년 2월 26일) → 20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 하반기 50% · 2025년부터 100% 적용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4.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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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DSR 정교화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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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9797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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