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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알려드립니다
2024-03-27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부동산PF 안정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 6천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 예정.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1조 7천억원) 적극 추진.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2.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1월 17일 4차 민생토론회)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천억원 이자환급.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천억원으로 이자환급 시작 예정 (3월말부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혜택 강화. 은행권에서 6천억원의 민생금융 추가 지원(4월부터). 3.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2024년 2월).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 신용사면을 통한 재기 지원 - 2024년 2월말 현재 17만 5천명이 신용사면을 받음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1.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보증 도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 허용
2. 건설사에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합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하여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 및 현장과 적극 소통.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부동산PF 안정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 6천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 예정.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1조 7천억원) 적극 추진.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2.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1월 17일 4차 민생토론회)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천억원 이자환급.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천억원으로 이자환급 시작 예정 (3월말부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혜택 강화. 은행권에서 6천억원의 민생금융 추가 지원(4월부터). 3.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2024년 2월).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 신용사면을 통한 재기 지원 - 2024년 2월말 현재 17만 5천명이 신용사면을 받음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1.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보증 도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 허용
2. 건설사에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합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하여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 및 현장과 적극 소통.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민생활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동산PF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7025358

첨부파일
0327_'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알려드립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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