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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어, 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2024-04-03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이번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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