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8 페이지273/318
[카드뉴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방법
2020-06-01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방법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해요!

- 신청 시 각 은행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세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이런 경우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 기업 공통) 신용평가 등급 상승

②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③ (기업) 재무상태 개선

신용상태,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이자를 절약해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560251787


첨부파일
0601_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방법.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