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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
2024-04-11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4월 8일 ~ 5월 20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는 운용을 위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업 등록과정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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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_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합니다.zip (9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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