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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2024-07-24
P2P금융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 최대 3천만원 (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
개정안은 7월중(7월 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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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4_P2P금융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zip (7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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