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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2023-09-27
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소비자가 요청 시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연락 금지,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전속관할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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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220963992
첨부파일
0927_신원확인 의무, 야간연락 금지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됩니다.zip (7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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