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6 페이지66/318
[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2024-01-22
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2024년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1.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 및 기소율이 낮았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원칙적으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통보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 1년이 경과된 경우 과징금 부과
2.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 및 처벌수위가 낮았습니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 (총수입-총비용) * 부당이득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마련.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 차등 적용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불인정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2024년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1.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 및 기소율이 낮았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원칙적으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통보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 1년이 경과된 경우 과징금 부과
2.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 및 처벌수위가 낮았습니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 (총수입-총비용) * 부당이득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마련.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 차등 적용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불인정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총수입-총비용"으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50%~100% 감면 등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2024정책돋보기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6410706


첨부파일
0122_[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zip (95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