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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 금융권에서 한 번에 거래 차단!
2024-04-0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 금융권에서 한 번에 거래 차단. 재창업자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1.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ㆍ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3.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3.28일 ~ ’24.5.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4.3.28일 ~ ’24.4.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 금융권에서 한 번에 거래 차단. 재창업자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1.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ㆍ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3.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3.28일 ~ ’24.5.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4.3.28일 ~ ’24.4.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합니다.


금융위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보이스피싱 #청년도약계좌 #신용점수 #마이데이터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980356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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