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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습니다
2024-12-18
보험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최종방안 확정.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1,200%룰이 미적용 되어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 증가 부작용. 일부 보험사에서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 관행 지속
1.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합니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로 설정합니다.
2.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전면 개편합니다. 상품에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합니다.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소비자의 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산업 신뢰도도 향상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3. 1,200%룰을 확대 적용합니다.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며 정착지원금(계약금)도 한도에 포함합니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합니다. 1,200%룰: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 제한
4. 보험회사의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 및 회의 자료 10년 이상 보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원칙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여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합니다. 사업비 적정성을 높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소비자가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합니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험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최종방안 확정.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1,200%룰이 미적용 되어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 증가 부작용. 일부 보험사에서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 관행 지속
1.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여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합니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로 설정합니다.
2.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전면 개편합니다. 상품에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합니다.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소비자의 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산업 신뢰도도 향상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3. 1,200%룰을 확대 적용합니다.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며 정착지원금(계약금)도 한도에 포함합니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합니다. 1,200%룰: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 제한
4. 보험회사의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 및 회의 자료 10년 이상 보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원칙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여 과다사업비 집행을 방지합니다. 사업비 적정성을 높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소비자가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합니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 구축

✅수수료율 등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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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9643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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