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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2023-10-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배당절차 개선 공시. 주주 소통 강화.권리 보호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주요 동향(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을 반영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2019년 제정, 한국거래소)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이 변경된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했는지, 실제 배당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공시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 3.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개정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4.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성(性) 뿐 아니라 연령·경력 등으로 다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5.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 5. 이사의 보수 결정시 실적평가를 반영하는지, 보수 결정방식이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는지 밝히고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하도록 관련항목 신설. 6.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 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공시기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10월 중, 5회) 기업의 이해를 돕고, 지배구조 점검체계를 개편하여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배당절차 개선 공시. 주주 소통 강화.권리 보호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주요 동향(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을 반영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2019년 제정, 한국거래소)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이 변경된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했는지, 실제 배당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공시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 3.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개정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4.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성(性) 뿐 아니라 연령·경력 등으로 다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5.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 5. 이사의 보수 결정시 실적평가를 반영하는지, 보수 결정방식이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는지 밝히고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하도록 관련항목 신설. 6.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 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공시기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10월 중, 5회) 기업의 이해를 돕고, 지배구조 점검체계를 개편하여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맞춰,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 주요 동향을 반영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등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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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345839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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