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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문제 해소, 투자자 보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4-06-14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 투자자 보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6월 13일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
1.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기관투자자(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 차지)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 차단  *(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점검 대상, 무차입 공매도 3일 내에 전수점검(2025년 3월말까지 구축 완료)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는 법인도 해당. 관리부서 지정, 업무규칙 마련,  관련 정보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 수탁.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
대차 상환기간. 현행 : 기간 제약 없음. 리콜. 개선 : 90일, 연장(최대 12개월) 리콜. 대주 상환기간 현행 : 90일, 연장 중도상환요구X(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가능). 개선 : 90일, 연장(최대 12개월)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가능) 대주 담보비율 현행 : 현금 120%↑ 주식 120%↑ 개선 : 현금 105% 코스피200 120%(기타 주식 : 대차 수준)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형사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 (현행 3~5배)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 가중 (불공겅거래와 체계 일치)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한 제재수단 다양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4.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개선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 제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 투자자 보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6월 13일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
1.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기관투자자(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 차지)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 차단  *(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점검 대상, 무차입 공매도 3일 내에 전수점검(2025년 3월말까지 구축 완료)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는 법인도 해당. 관리부서 지정, 업무규칙 마련,  관련 정보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 수탁.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
대차 상환기간. 현행 : 기간 제약 없음. 리콜. 개선 : 90일, 연장(최대 12개월) 리콜. 대주 상환기간 현행 : 90일, 연장 중도상환요구X(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가능). 개선 : 90일, 연장(최대 12개월)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 가능) 대주 담보비율 현행 : 현금 120%↑ 주식 120%↑ 개선 : 현금 105% 코스피200 120%(기타 주식 : 대차 수준)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형사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 (현행 3~5배)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 가중 (불공겅거래와 체계 일치)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한 제재수단 다양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4.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개선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 제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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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79890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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