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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순조롭게 연착륙 중입니다
2023-08-30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순조롭게 연착륙 중입니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 지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만기연장 차주.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 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 분할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 부여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잔액. 약 100조원(2022년 9월말 기준) → 약 76조원(2023년 6월말 기준). 차주. 약 43만명(2022년 9월말 기준) → 약 35만명(2023년 6월말 기준). 만기연장. 19조 6천억원, 73,000명 지원 감소. *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감소액의 92%). 상환유예. - 원금 : 3조 3천억원, 12,000명 지원 감소. - 이자 :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 *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출잔액 1조 1천억원 (전체의 1.5%) 800명 규모​.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 보완.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4일 공식 출범)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 지원. 새출발기금.kr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궁금합니다. 1. 2023년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되면 부실이 현재화(연체 → 금융권 전체로 위험전이)되는 것은 아닌가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3년 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원액의 93%(71조원/76.2조원)인 만기연장은 2023년 9월 종료가 아닌 3년 지원이므로,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합니다.
2. 만기연장은 2023년 9월까지 유지되더라도,상환유예가 2023년 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나요?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입니다.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 5백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순조롭게 연착륙 중입니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 지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만기연장 차주.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 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 분할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 부여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잔액. 약 100조원(2022년 9월말 기준) → 약 76조원(2023년 6월말 기준). 차주. 약 43만명(2022년 9월말 기준) → 약 35만명(2023년 6월말 기준). 만기연장. 19조 6천억원, 73,000명 지원 감소. *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감소액의 92%). 상환유예. - 원금 : 3조 3천억원, 12,000명 지원 감소. - 이자 :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 *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 개시 및 완료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출잔액 1조 1천억원 (전체의 1.5%) 800명 규모​.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 보완.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4일 공식 출범)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 지원. 새출발기금.kr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궁금합니다. 1. 2023년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되면 부실이 현재화(연체 → 금융권 전체로 위험전이)되는 것은 아닌가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3년 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원액의 93%(71조원/76.2조원)인 만기연장은 2023년 9월 종료가 아닌 3년 지원이므로,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합니다.
2. 만기연장은 2023년 9월까지 유지되더라도,상환유예가 2023년 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나요?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입니다.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 5백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순조롭게 연착륙 중입니다.


✅만기연장 차주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 지원


✅상환유예 차주

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 작성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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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965486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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