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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2024-06-18
7월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의료비 보장.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재개 필요
재개는 어떻게 하죠?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 요청.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재개.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불가피한 상해는 보장!
7월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의료비 보장.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재개 필요
재개는 어떻게 하죠?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 요청.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재개.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불가피한 상해는 보장!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로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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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8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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