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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2024-06-28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그간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서민금융 이용자 5,152분께 고용지원제도를 연계)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6월 27일)
1. 금융-고용.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1월 24일)을 차질없이 이행.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구축.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혜택 확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신설·강화.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 강화.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 확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강화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복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정보 추가
3. 금융-기타.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을 통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
4. 고용-복지-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하여,정책 수혜자와의 접점 확대.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그간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서민금융 이용자 5,152분께 고용지원제도를 연계)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6월 27일)
1. 금융-고용.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1월 24일)을 차질없이 이행.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구축. 신규 지원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혜택 확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신설·강화.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 강화.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 확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강화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복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정보 추가
3. 금융-기타.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을 통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
4. 고용-복지-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하여,정책 수혜자와의 접점 확대.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1. 금융-고용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 적극 이행 및 신규 지원방안 추가


2.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혜택 확대


3. 금융-기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에 법률 서비스 지원


4. 고용-복지-금융 복합지원 및 인프라 강화

‘고용복지+센터‘로 복합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수혜자와 접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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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28629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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