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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025-01-10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앞으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원칙적으로는 부과 금지)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 (2024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신용대출. *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의 차이 발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 불가.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율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 후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대출 등)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어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앞으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원칙적으로는 부과 금지)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 (2024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신용대출. *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의 차이 발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 불가.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율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 후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대출 등)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어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1.43% → 0.56%

👉은행권 신용대출(변동금리): 0.83% → 0.11%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19935222

첨부파일
0110_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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