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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2024-07-11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가상자산제도 운영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과 신설(2024년 6월 25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2024년 6월 25일). 가상자산시장 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2024년 7월 10일 예정)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가상자산거래소별 상시감시 활동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 7월 5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 상시 접수중(2024년 1월)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사기 사례 책자 발간(2024년 4월 29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가동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4년 6월 27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 7월 19일부터 개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대상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법 §10①) 시세조종 매매 (법 §10②,③)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법 §10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법 §10⑤)
1. 불공정 의심거래 인지 3-track 접근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금융당국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 2. 조사실시.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다양한 조사기법 활용을 추진합니다. 초국경성·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디지털 전산사고(해킹 등) 진위 분석 등
3. 조치안 마련 및 의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리딩방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 지시, SNS 등을 통해 작전 종목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유포 → 범죄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共謀)를 권유해 이에 협조할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외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하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수익금 출금 거부, 장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유명코인과 이름이 유사한 가짜코인 판매, SNS 등을 통한 대리매매 권유 사기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가상자산제도 운영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과 신설(2024년 6월 25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2024년 6월 25일). 가상자산시장 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2024년 7월 10일 예정)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가상자산거래소별 상시감시 활동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 7월 5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 상시 접수중(2024년 1월)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사기 사례 책자 발간(2024년 4월 29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가동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4년 6월 27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 7월 19일부터 개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대상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법 §10①) 시세조종 매매 (법 §10②,③)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법 §10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법 §10⑤)
1. 불공정 의심거래 인지 3-track 접근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금융당국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 2. 조사실시.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다양한 조사기법 활용을 추진합니다. 초국경성·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디지털 전산사고(해킹 등) 진위 분석 등
3. 조치안 마련 및 의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리딩방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 지시, SNS 등을 통해 작전 종목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유포 → 범죄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共謀)를 권유해 이에 협조할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외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하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수익금 출금 거부, 장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유명코인과 이름이 유사한 가짜코인 판매, SNS 등을 통한 대리매매 권유 사기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개시)


✅3-track 접근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대응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유의사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 즉시 제보(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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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050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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