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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금융상품과 동일기능·규제 적용
2024-07-12
소액후불결제 금융상품과 동일기능·규제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 8월 12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
1. 소액후불결제를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판매규제 등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2.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액후불결제 대상(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법 제17조)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춥니다.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팩스 : 02-2100-2999.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액후불결제 금융상품과 동일기능·규제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 8월 12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
1. 소액후불결제를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판매규제 등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2.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액후불결제 대상(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법 제17조)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춥니다.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팩스 : 02-2100-2999.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액 후불 결제에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능·규제를 적용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 8월 12일

✅ 소액후불결제를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판매규제 등을 적용합니다

✅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소액후불결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07862631

첨부파일
0712_소액후불결제 금융상품과 동일기능·규제 적용.zip (99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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