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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4-07-23
설명드립니다. 매일경제 7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월 22일 「금융약자를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불결제(BNPL)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BNPL 운영 업체들은 연체정보 등을 다른 금융업권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체정보 없이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소액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를 대상으로 소액의 신용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하에 선불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23.9월 개정, ’24.9월 시행) 만약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하게 된다면,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설명드립니다. 매일경제 7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월 22일 「금융약자를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불결제(BNPL)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BNPL 운영 업체들은 연체정보 등을 다른 금융업권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체정보 없이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소액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를 대상으로 소액의 신용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하에 선불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23.9월 개정, ’24.9월 시행) 만약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하게 된다면,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매일경제, 7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설명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21149743

첨부파일
0722_매경 보도설명.zip (38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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