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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2024-08-01
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 및 공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을 안내 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및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과 절차 등을 고지합니다.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 관련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 및 공고합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을 안내 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및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과 절차 등을 고지합니다.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 관련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험사기행위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가능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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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01_보험사기행위,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합니다.zip (9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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