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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1-08
1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3. 12. 29.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2023년 6~12월중 136.9만명 신청(재신청 제외). 2023년 7월~12월 27일 51.0만명 계좌개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12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의 계좌개설 및 1월 가입신청(신규·재신청)은 2024.1.2~12일중 가능(영업일만 운영)
2024. 1. 2.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등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2024. 1. 3.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모펀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 1. 4.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 근거 신설.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50만원→100만원). 신용카드 신규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4(목)부터 2월 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 1. 5.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발표. 이용자가 복잡·다기한 상품 내용을 몰라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금융회사 대출」까지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한 번에 제공. 소액생계비 대출에 한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비스를 모든 상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1월 1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3. 12. 29.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2023년 6~12월중 136.9만명 신청(재신청 제외). 2023년 7월~12월 27일 51.0만명 계좌개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12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의 계좌개설 및 1월 가입신청(신규·재신청)은 2024.1.2~12일중 가능(영업일만 운영)
2024. 1. 2.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등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2024. 1. 3.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공모펀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 1. 4.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 근거 신설.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50만원→100만원). 신용카드 신규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4(목)부터 2월 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 1. 5.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발표. 이용자가 복잡·다기한 상품 내용을 몰라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금융회사 대출」까지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한 번에 제공. 소액생계비 대출에 한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비스를 모든 상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1월 1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6480787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https://blog.naver.com/blogfsc/223309797000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11209662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12017987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발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1316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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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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