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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SNS·오픈채팅방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2024-08-16
유사투자자문업자 SNS·오픈채팅방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8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1:1 개별상담 진행.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1.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SNS·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되며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유사투자자문업 영업규제 신설.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소비자의 손실 보전 및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 적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 제시하는 표시·광고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등.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3. 유사투자자문업 진입·퇴출 규제 정비.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불가 * 피해사례. 투자자 C는 유사투자자문업자 D와 유사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D는 위약금 과대청구 등으로 C를 위협하며 해지를 방해.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및 대표자·명칭·임원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 절차 마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fine.fss.or.kr)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를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SNS·오픈채팅방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8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사례.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1:1 개별상담 진행.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 ○○AI주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1.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 *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SNS·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되며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유사투자자문업 영업규제 신설.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소비자의 손실 보전 및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 적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 제시하는 표시·광고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광고 등.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3. 유사투자자문업 진입·퇴출 규제 정비.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불가 * 피해사례. 투자자 C는 유사투자자문업자 D와 유사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자문 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D는 위약금 과대청구 등으로 C를 위협하며 해지를 방해.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 및 대표자·명칭·임원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 절차 마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fine.fss.or.kr)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으며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를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등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단방향 채널 영업만 허용 등 업무범위 정비

✅유사투자자문업 영업규제 신설

✅진입·퇴출 규제 정비 및 갱신신고 절차 마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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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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