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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돋보기 5]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발표
2024-01-31
2024년 정책 돋보기 5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발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1월 30일) 인적분할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도 강화합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됩니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합병도 동일하게 신주배정 제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 심사
2.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공시가 미흡합니다.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 부과.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예: 추가매입 또는 처분 등) 등 .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3.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 시 규제가 완화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 적용.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제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5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발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1월 30일) 인적분할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도 강화합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됩니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합병도 동일하게 신주배정 제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 심사
2.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공시가 미흡합니다.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 부과.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예: 추가매입 또는 처분 등) 등 .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3.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 시 규제가 완화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 적용.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제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돋보기 5]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이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및 상장심사 강화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시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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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83647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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