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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2024-09-23
소상공인 분들 주목!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
신청 방법.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credit4u. or.kr 지원대상 해당여부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 종료.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 10월 8일 ~ 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소상공인 분들 주목!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
신청 방법.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credit4u. or.kr 지원대상 해당여부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 종료.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 10월 8일 ~ 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 

3분기 대출 이자환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


✔문의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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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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