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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5-27
5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5. 20.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상향 (현행 0.03% →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 아울러 동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 5. 20.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확대 조치한 것은 시의적절, 단계적 추진·보완조치 등으로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 - 시장 전문가.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 금융당국
2024. 5. 21. 2금융권 건전성·유동성 규제 연말까지 유연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기한 : 2024년 6월에서 2024년 말
2024. 5. 21. 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보험업계는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에 보험금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환급방법을 집중 안내
 2024. 5. 21. 2천만원 이하 대출 5월말까지 전액상환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가능
2024. 5. 22. 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최대 '연 4.5%' 이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 5. 2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7.3.)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5. 20.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상향 (현행 0.03% →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 아울러 동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 5. 20.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확대 조치한 것은 시의적절, 단계적 추진·보완조치 등으로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 - 시장 전문가.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 금융당국
2024. 5. 21. 2금융권 건전성·유동성 규제 연말까지 유연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기한 : 2024년 6월에서 2024년 말
2024. 5. 21. 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보험업계는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에 보험금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환급방법을 집중 안내
 2024. 5. 21. 2천만원 이하 대출 5월말까지 전액상환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가능
2024. 5. 22. 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최대 '연 4.5%' 이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 5. 2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7.3.)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5월 4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2383558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5568566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3368123


✅ 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3564283


✅ 2천만원 이하 대출 5월말까지 전액상환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3695462


✅ 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최대 '연 4.5%' 이자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4804578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12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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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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