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64 페이지3/311
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4-10-17
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부터 시행
선제적 부실예방과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합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4.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정상생활을 보장합니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에 저해되는 채권은 추심을 제한합니다. 추심총량제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계산.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합니다.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
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부터 시행
선제적 부실예방과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합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4.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정상생활을 보장합니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에 저해되는 채권은 추심을 제한합니다. 추심총량제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계산.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합니다.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

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21346461

첨부파일
1017_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