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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피해기업의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2024-10-23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1.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합니다. 10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
2.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기업을 지원합니다. 10월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및 상담 안내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를 적용합니다. 10월 28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억 5천만원) 신청금액 3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 후 지원금액 결정.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도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상담센터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지자체별 상담창구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1.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합니다. 10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
2.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기업을 지원합니다. 10월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및 상담 안내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를 적용합니다. 10월 28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억 5천만원) 신청금액 3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 후 지원금액 결정.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도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상담센터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지자체별 상담창구

10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 완화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규모 플랫폼 기업 지원(예: 셀러허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으로 확대 등


금융감독원 종합상담센터상담센터를 통해 금융지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32 (내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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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30505488

첨부파일
1023_이커머스 피해기업의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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