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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6-01-29
한계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대상 확대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총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가진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낮아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2025년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한계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특별면책 제도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국정과제: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부담경감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별면책제도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500만원)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세한 제도 안내와 현장창구 상담예약 등)1600-5500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3번
한계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대상 확대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총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가진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낮아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2025년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한계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특별면책 제도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국정과제: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부담경감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별면책제도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500만원)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세한 제도 안내와 현장창구 상담예약 등)1600-5500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3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채무조정 중인 취약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되는 빚의 규모가 상향됩니다!


​✅ 특별면책제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

👉특별면책 금액을 기존 1,50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1600-5500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특별면책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63942622

첨부파일
0129_한계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금액을 상향합니다.zip (88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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