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7/322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2024-11-21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합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 금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리츠.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 또는 자산가격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 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2.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입니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 우선 고려 *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입법예고·규정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합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 금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리츠.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 또는 자산가격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 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2.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입니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 우선 고려 *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입법예고·규정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공모펀드 #ETF #리츠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66060503

첨부파일
1120_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