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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2024-07-05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 대리. 소송대리 :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경험했어요! : 78.9%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전화받는것이 두렵고 가족을 보기도 불편해졌습니다. 예: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 및 협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어떻게 개선되나요? 지원대상:  채무당사자 →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지원내용:  법률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관계인) 서면통지:  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채무당사자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이런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 대리. 소송대리 :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경험했어요! : 78.9%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전화받는것이 두렵고 가족을 보기도 불편해졌습니다. 예: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 및 협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어떻게 개선되나요? 지원대상:  채무당사자 →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지원내용:  법률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 (채무당사자+관계인) 서면통지:  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채무당사자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이런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이제 채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채무당사자와 가족, 지인 등 관계인까지(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채무자대리인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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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0085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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