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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미리 알아두세요!
2020-08-10

대출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에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미리 알아두세요!

▶?문의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혹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콜센터 1332

#8월17일 #임시공휴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공휴일

*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056247876

첨부파일
0810_8월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미리 알아두세요!.zip (3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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