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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습니다.
2024-12-12
서울경제 12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습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월 10일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규제완화 기대감에 70곳이 넘는 금융사가 앞다퉈 특례를 신청했으나 석 달 동안 규제 허들을 넘은 곳은 10곳이 채 안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금융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혁신서비스 신청기간(9.16~27) 중 많은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청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금번 지정된 10건은 11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및 11.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 마감 후 약 두 달여만에 신속하게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특례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금번 지정된 이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법정기한(~‘25.1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지정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 12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습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월 10일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 제하의 기사에서, 규제완화 기대감에 70곳이 넘는 금융사가 앞다퉈 특례를 신청했으나 석 달 동안 규제 허들을 넘은 곳은 10곳이 채 안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금융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혁신서비스 신청기간(9.16~27) 중 많은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청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금번 지정된 10건은 11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및 11.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 마감 후 약 두 달여만에 신속하게 지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특례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금번 지정된 이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법정기한(~‘25.1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지정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습니다.
[서울경제 12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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