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34/321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4-07-11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7월 10일 정례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개선 필요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중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7월 10일 정례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개선 필요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중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07971924

첨부파일
0711_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zip (63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