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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2023-11-01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자기자본의 20%. 해외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전자우편 : foreverij@korea.kr. 팩스 : 02-2100-2777.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합니다.

📢규정변경예고 : 2023년 10월 31일 ~ 11월 10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일정기간: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 10%p 이내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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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51291468

첨부파일
1101_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합니다.zip (88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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