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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025-05-13
신용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철저한 본인확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 ryuej@korea.kr.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철저한 본인확인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 ryuej@korea.kr.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5년 5월 12일~6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방지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62657295

첨부파일
0513_신용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zip (61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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