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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
2025-10-31
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장기 연체채권 34만명 분 첫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의 보유 채권도 신속하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Q.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소각이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연내 소각 그 외 상환능력 상실자는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시 채무조정. 상환능력 상실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 조회 가능 www.newleap.or.kr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지원합니다 1.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모든 개인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무관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은 특별 채무조정 지원(최대 80% 원금감면 등) 5년 미만은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2. 7년 이상 연체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한 분들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 수준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11월 14일부터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https://www.ccrs.or.kr/main.do
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장기 연체채권 34만명 분 첫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의 보유 채권도 신속하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Q.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소각이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연내 소각 그 외 상환능력 상실자는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시 채무조정. 상환능력 상실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 조회 가능 www.newleap.or.kr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지원합니다 1.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모든 개인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무관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은 특별 채무조정 지원(최대 80% 원금감면 등) 5년 미만은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2. 7년 이상 연체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한 분들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 수준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11월 14일부터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https://www.ccrs.or.kr/main.do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도약기금이 돕겠습니다. 


11월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출시됩니다.


📞관련 문의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 특별 채무조정 또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신복위) : ☏ 1600-5500 또는 www.ccrs.or.kr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특별채무조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58974505

첨부파일
1030_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zip (87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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