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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2020-03-13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3월 16일부터 6개월간 (3.16.~9.15.)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0313_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합니다.zip (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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