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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2026-01-22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026년 1월 22일~2월 11일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정책금융은 현재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120조원) 확대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 하향합니다.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 가중치 적용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2월 11일(수) 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amy22066@korea.kr 팩스: 02-2100-27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026년 1월 22일~2월 11일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정책금융은 현재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120조원) 확대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 하향합니다.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 가중치 적용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정변경예고 실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2월 11일(수) 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자우편: amy22066@korea.kr 팩스: 02-2100-27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예대율 기준을 완화합니다!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5%p 하향

👉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지방우대금융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54452218

첨부파일
0121_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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