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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금융서비스 차질 없도록 금융회사 재택근무 선제적 허용 조치
2020-02-26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재택근무시에는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ㆍ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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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_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금융서비스 차질 없도록 금융회사 재택근무 선제적 허용 조치.zip (37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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