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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석민생안정대책]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2023-09-26
2023년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카드대금은 언제 나가나요? 이자는 연체되나요?
Q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2.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4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 4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7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5.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영업일인 10월 4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7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2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27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24일 신청시 9월 27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 ·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0월 2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8일 ~ 10월 3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10월 4일~ 5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9월 27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1 :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2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 사례2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27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27일 당일 수령
Q9.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 · 수표 ·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4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2023년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카드대금은 언제 나가나요? 이자는 연체되나요?
Q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2.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4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 4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7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Q5.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영업일인 10월 4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 (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7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2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27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24일 신청시 9월 27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 ·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0월 2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8일 ~ 10월 3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10월 4일~ 5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9월 27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1 :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2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 사례2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27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27일 당일 수령
Q9.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어음 · 수표 ·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4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추석을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있게"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 ~ 10월 3일) 금융거래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는다면?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카드 결제대금 납부는?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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