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7 페이지35/317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4-06-18
조선일보 6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2024년 6월 18일자 금감원, 자산 건전성 부실한 저축은행 점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적기시정조치는 ➊BIS비율과 ➋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BIS비율) 14.4% <규제비율 7% / 8%>, (유동성비율) 192.0% <규제비율 : 100%>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일보 6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2024년 6월 18일자 금감원, 자산 건전성 부실한 저축은행 점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적기시정조치는 ➊BIS비율과 ➋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BIS비율) 14.4% <규제비율 7% / 8%>, (유동성비율) 192.0% <규제비율 : 100%>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조선일보 6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설명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82965287

첨부파일
0618_조선일보_보도설명.zip (80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