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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마련
2024-12-0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마련. 혁신적 사업모델·포용금융·지속가능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 유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적용.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등 감안하여 심사기준 보완 안정적 자금조달 가능성,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등.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강화. 경쟁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필요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평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왜 추진하나요?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여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1. 자금조달의 안정성. 기존 3사(社)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안착 가능성을 중점 심사합니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 중점 점검. 대주주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 유지 가능 여부 * 대주주 범위는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 주주 납입확약서 제출시 개별 주요주주의 자금 조달 방안도 명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대비 및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 점검
2.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한 대안신용 평가모형 구축 관련 혁신성 평가.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여부.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필요.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의 융합-제휴 계획
3.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 (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 유지.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 심사·평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평가. 필요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등을 지원
4.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합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 신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 및 미이행시 은행법령상 은행업무 일부 제한.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점검
심사 절차 계획.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 실시 : 2024년 12월 12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공개 : 2024년 12월 3주차. 예비인가 신청서 일괄 접수·심사 (종전과 동일) : 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 2025년 상반기 중 *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시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본인가 진행 : 2025년 중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마련. 혁신적 사업모델·포용금융·지속가능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 유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적용.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등 감안하여 심사기준 보완 안정적 자금조달 가능성,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등.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강화. 경쟁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필요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평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왜 추진하나요?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여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1. 자금조달의 안정성. 기존 3사(社)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안착 가능성을 중점 심사합니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 중점 점검. 대주주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 유지 가능 여부 * 대주주 범위는 한도초과보유 주주를 의미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 주주 납입확약서 제출시 개별 주요주주의 자금 조달 방안도 명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대비 및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 점검
2.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한 대안신용 평가모형 구축 관련 혁신성 평가.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여부.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필요.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의 융합-제휴 계획
3.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 (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제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 유지.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 심사·평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평가. 필요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등을 지원
4.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합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 신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 및 미이행시 은행법령상 은행업무 일부 제한.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점검
심사 절차 계획.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 실시 : 2024년 12월 12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공개 : 2024년 12월 3주차. 예비인가 신청서 일괄 접수·심사 (종전과 동일) : 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 2025년 상반기 중 *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시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본인가 진행 : 2025년 중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분한 자본력 및 안정적 시장안착 가능성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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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76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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