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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4-01-25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 24일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 추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혁신금융서비스)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 투자 가능.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 가능.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하여, 리스크 감소 및 투자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시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기존 5백만원)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시기간 합리화.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을 축소할 예정입니다.(현재 24시간).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1월 24일)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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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2072088

첨부파일
0124_[정책현장] P2P금융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zip (84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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