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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세요
2020-04-17
금융회사가 신규영업이나 신상품을 개발할 때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4월 16일부터 익명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법령해석: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첨부파일
0417_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세요.zi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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