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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2020-02-04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연체차주의 주거안정·재기지원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첨부파일
0204_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zip (65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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